○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업계의 특성상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이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함, ②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업계의 특성상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이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함, ②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판단: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업계의 특성상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이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함, ②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이의제기, 타 사업장 취업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함, ③ 사용자는 2022. 3. 22.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며칠 전 회의 후 팀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니 개선이 되지 않고, 팀원들이 다들 힘들어해서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당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④ 다음날인 3. 23. 근로자는 인사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취득통지를 문자로 받았다며 빠른 퇴사처리를 부탁한다고 연락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업계의 특성상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이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함, ②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이의제기, 타 사업장 취업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함, ③ 사용자는 2022. 3. 22.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며칠 전 회의 후 팀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니 개선이 되지 않고, 팀원들이 다들 힘들어해서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당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④ 다음날인 3. 23. 근로자는 인사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취득통지를 문자로 받았다며 빠른 퇴사처리를 부탁한다고 연락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