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교섭참여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관련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2020년에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 시간
판정 요지
일부 인정(공정 일부 인정, 부노 전부 기각)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교섭참여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관련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2020년에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 시간 판단: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교섭참여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관련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2020년에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다른 교섭참여노동조합에 불합리하게 적은 시간을 배분토록 합의한 것과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른 교섭참여노동조합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준을 달리하여 차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합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에 있어 차별를 둔 행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과도한 경비원조를 하였다는 주장 및 조합별 조합원 승급 차별 주장, 노동조합사무실 등의 차별 제공 주장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증거가 없고, 근무시간 중 실시한 임의적인 사업장 점검
판정 상세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교섭참여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관련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2020년에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다른 교섭참여노동조합에 불합리하게 적은 시간을 배분토록 합의한 것과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른 교섭참여노동조합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준을 달리하여 차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합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에 있어 차별를 둔 행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과도한 경비원조를 하였다는 주장 및 조합별 조합원 승급 차별 주장, 노동조합사무실 등의 차별 제공 주장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증거가 없고, 근무시간 중 실시한 임의적인 사업장 점검을 막은 행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