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출 관련 비위행위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징계면직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
다. 그러나 이 사건 금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보낸 징계의결서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들의 제목과 그러한 문서들에 근거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지시서에 따라 이사회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면직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
다. 그러나 이 사건 금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보낸 징계의결서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들의 제목과 그러한 문서들에 근거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지시서에 따라 이사회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존재할 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신청인들의 징계면직 사유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내용조차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기 힘들어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적성을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