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변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에게 기존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업무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1개월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변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에게 기존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1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징계사유로 삼은 3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당초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1개월 감봉의
판정 상세
가. 업무변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에게 기존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1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징계사유로 삼은 3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당초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1개월 감봉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달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