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역할 변경과 연봉 조정을 제시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역할 변경과 연봉 조정을 제시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역할 변경과 연봉 조정을 제시하였
다. 근로자는 역할 변경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연봉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법인 차량 및 카드를 반납하고 인수인계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
다. 근로자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점, 법인 차량 및 카드를 지원받은 점, 개발사업이익의 15%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도 불분명하
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용자와 대립하던 중 근로자가 법인 차량과 카드를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역할 변경과 연봉 조정을 제시하였
다. 근로자는 역할 변경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연봉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법인 차량 및 카드를 반납하고 인수인계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
다. 근로자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점, 법인 차량 및 카드를 지원받은 점, 개발사업이익의 15%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도 불분명하
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용자와 대립하던 중 근로자가 법인 차량과 카드를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