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평가위원이 심사에 불참석한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 및 허위확인서 작성을 사주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는 ① 평가위원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심사평가에 불참석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였고, ② 평가위원에게 허위진술 및 허위확인서 작성을 유도하였으며, ③ 사용자는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으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2) 평가위원 불참석 사실을 사전 인지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평가위원에게 허위진술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사업 참여제한 3년 등으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 발생 등 해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3)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해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러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