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조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면담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갱신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을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조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면담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갱신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한다고 오해하고 있던 점, 사용자는 대체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역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조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면담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갱신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한다고 오해하고 있던 점, 사용자는 대체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역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던 점,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대체 근로자 채용에 근로자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아니한 채 퇴직확인서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 일방이 스스로 사직을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사실이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