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담 시 동석했던 직원이나 사용자는 해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부사장의 확인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근로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적은 것으로 해고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담 시 동석했던 직원이나 사용자는 해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부사장의 확인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근로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적은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2. 1. 25.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퇴사 시기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담 시 동석했던 직원이나 사용자는 해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부사장의 확인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근로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적은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2. 1. 25.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퇴사 시기를 정하지 않아 조퇴하였고, 부사장에게 “대표가 나가라고 했으니 저도 이번 달 말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22. 1. 25.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퇴사 시기를 정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22. 2. 11. 사용자의 ‘그만두라고 한 적 없으니 다시 출근해서 일하라.’는 취지의 문자에도 퇴사 처리만을 요구한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요식행위만 없었을 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그밖에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의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