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1 내지 5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내지 5와 체결한 위임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본급 성격의 고정급을 직책별로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한다며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동일한 업무수행을 위한 신규자 채용 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