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음, ② 근로자들이 매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근 신청을 하면 그중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출근 인원이 되고 근로를 마치면 미리 정하여진 1일 단위의 임금이 지급되었음, ③ 근로자들의 작업일 대비 출근율은 68.2%~76.1%이나, 따로 정해진 최소 근무일이나 최저 출근율 등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익일 근로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 취소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었음, ⑤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1일 단위 수행이 가능한 상품 포장 및 분류작업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였을 뿐 1일 단위를 넘어 연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