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성적 평정표만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기록카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력이 근로자의 이력서를 기초로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판정 요지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성적 평정표만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기록카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력이 근로자의 이력서를 기초로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판단: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성적 평정표만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기록카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력이 근로자의 이력서를 기초로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직무전결기준표상 일반직원의 복무 전결권자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 기망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3시간 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재심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부당함
판정 상세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성적 평정표만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기록카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력이 근로자의 이력서를 기초로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직무전결기준표상 일반직원의 복무 전결권자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 기망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3시간 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재심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