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급강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은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2022. 1. 1. 자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나 2022. 4. 11. 자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급강등의 존재 여부징계처분인 ‘강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인사발령은 직급의 하락이 없는 직책을 달리한 보직변경에 해당한다.
나.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과 사무실 예산 사적 이용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의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중징계인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2022. 1. 1. 자 전보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된다. ② 2022. 4. 11. 자 전보징계처분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전보이나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