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사적인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며 만남을 촉구하고 있었고,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사적인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며 만남을 촉구하고 있었고,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사적인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며 만남을 촉구하고 있었고,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다른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회사에 복직을 원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명령하되, 해고일인 2022. 2. 10.부터 판정일인 2022. 5. 25.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판정서 도달일을 고려한 1개월 분의 위로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사적인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며 만남을 촉구하고 있었고,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다른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회사에 복직을 원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명령하되, 해고일인 2022. 2. 10.부터 판정일인 2022. 5. 25.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판정서 도달일을 고려한 1개월 분의 위로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