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0.과 2021. 징계처분은 2019.과 2020. 각각의 PIP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상 징계사유를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에
판정 요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0.과 2021. 징계처분은 2019.과 2020. 각각의 PIP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상 징계사유를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에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0.과 2021. 징계처분은 2019.과 2020. 각각의 PIP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상 징계사유를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에 장기간 근무성적 불량을 언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20.과 2021. 행한 징계처분이 당해 연도의 PIP 결과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2020. 징계기초는 2016.부터 2019.까지의 근무성적 불량, 2021. 징계는 2017.부터 2020.까지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낮은 인사평가를 이유로 처분한 것이므로 징계의 기초로 삼은 기간이 중복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받은 두 번의 징계처분 모두 PIP 결과와 교육 후 현업 수행 능력 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PIP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3년의 인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삼아 근로자를 각각 PIP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P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0.과 2021. 징계처분은 2019.과 2020. 각각의 PIP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상 징계사유를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에 장기간 근무성적 불량을 언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20.과 2021. 행한 징계처분이 당해 연도의 PIP 결과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2020. 징계기초는 2016.부터 2019.까지의 근무성적 불량, 2021. 징계는 2017.부터 2020.까지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낮은 인사평가를 이유로 처분한 것이므로 징계의 기초로 삼은 기간이 중복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받은 두 번의 징계처분 모두 PIP 결과와 교육 후 현업 수행 능력 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PIP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3년의 인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삼아 근로자를 각각 PIP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PIP 선정을 위한 평가 기간을 중복하여 적용하고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징계대상자 선정 기초가 되는 PIP 대상자를 사실상 관리자 1인의 평가에 따라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PIP 선정 및 PIP 참여 후 현업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