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시간 편성과 관련해 당사자 간 유선상 언쟁을 하던 중 사용자가 ‘그만 두라’는 취지의 말한 사정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시간 편성과 관련해 2022. 1. 27. 유선상 당사자 간 언쟁을 하던 중 사용자가 “그럼, 관두이소.”라는 말을 하자 근로자도 “내일까지 일하고 관둘게요.”라며 퇴사시기를 스스로 정한 점, ② 익일인 2022. 1. 28. 사용자가 ‘다른 대상자를 소개해주겠다며 계속근로의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가 해고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