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잦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출근 후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현장입구에 대기하자 사용자가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을 독촉한 사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결근하고 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