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 및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은 2021. 3. 12.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2021. 6. 24.이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판정 요지
전직 및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 및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은 2021. 3. 12.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2021. 6. 24.이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4대보험 취득신고 미이행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 스스로도
판정 상세
가. 전직 및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은 2021. 3. 12.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2021. 6. 24.이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4대보험 취득신고 미이행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 스스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하고 있었던 점, ② 이메일 삭제, 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 파쇄 행위는 그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무단결근 행위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당시 이미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그와 같은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