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확정되지 않은 근무성적평가표(안) 자료 외부 유출, 보고 없이 칼럼 수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천 언론인클럽 기고문 게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관련 미디어스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확정되지 않은 근무성적평가표(안) 자료 외부 유출, 보고 없이 칼럼 수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천 언론인클럽 기고문 게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관련 미디어스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징계를 결정할 때 출석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확정되지 않은 근무성적평가표(안) 자료 외부 유출, 보고 없이 칼럼 수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천 언론인클럽 기고문 게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관련 미디어스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징계를 결정할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한동식 부국장에 대한 본사 복귀 인사명령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