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제보한 직원을 협박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제보한 직원을 협박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사적 대화내용 누설로 기밀정보가 유출되고 직장 내 기강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누설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제보한 직원을 협박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사적 대화내용 누설로 기밀정보가 유출되고 직장 내 기강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누설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카카오톡’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