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근로자는 주식회사 부드럽소가 사용자의 직영점으로 같은 회사이기에 두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부드럽소 안산점은 이 사건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며, 인사 및 회계 관리도 구분되어 있어 별도의 독립된 회사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근로자는 주식회사 부드럽소가 사용자의 직영점으로 같은 회사이기에 두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부드럽소 안산점은 이 사건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며, 인사 및 회계 관리도 구분되어 있어 별도의 독립된 회사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근로자는 주식회사 부드럽소가 사용자의 직영점으로 같은 회사이기에 두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부드럽소 안산점은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근로자는 주식회사 부드럽소가 사용자의 직영점으로 같은 회사이기에 두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부드럽소 안산점은 이 사건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며, 인사 및 회계 관리도 구분되어 있어 별도의 독립된 회사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