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1. 12. 28. 근로자에게 통지되었으나 전보발령의 효력은 2022. 1. 1. 발생하므로, 효력발생일인 2022. 1. 1.부터 3개월 이내인 2022. 3. 31.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른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및 사고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은행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보 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보발령 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