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해고가 인정되고, 서면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판단: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를 시작한 날에 양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담 녹음파일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퇴직을 종용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만 존재할 뿐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납득하고 사직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를 시작한 날에 양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담 녹음파일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퇴직을 종용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만 존재할 뿐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납득하고 사직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