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홀로 인한 무분별한 수당 지급, ⑤ 장기미수금 방치와 대손상각 처리로 막대한 금전 손해 발생 등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홀로 인한 무분별한 수당 지급, ⑤ 장기미수금 방치와 대손상각 처리로 막대한 금전 손해 발생 등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홀로 인한 무분별한 수당 지급, ⑤ 장기미수금 방치와 대손상각 처리로 막대한 금전 손해 발생 등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비위 사실로 확인된 대손상각 처리와 관련해서는 회계담당자로서의 연루 가능성을 추측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홀로 인한 무분별한 수당 지급, ⑤ 장기미수금 방치와 대손상각 처리로 막대한 금전 손해 발생 등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비위 사실로 확인된 대손상각 처리와 관련해서는 회계담당자로서의 연루 가능성을 추측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