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시간면제 시간 총 시간을 기존 1,0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늘려 합의하면서 노사합의서 제1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다시 사정을 반영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확대할 수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총량을 정하고 한도 총량을 기준으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시간면제 시간 총 시간을 기존 1,0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늘려 합의하면서 노사합의서 제1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다시 사정을 반영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면제 시간인 3,000시간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판정 상세
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시간면제 시간 총 시간을 기존 1,0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늘려 합의하면서 노사합의서 제1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다시 사정을 반영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면제 시간인 3,000시간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669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 기본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모두에게 300시간을 균등 배정하고 나머지 시간을 조합원 수 비율로 배정하였으므로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