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② 다른 근로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숴뜨리고, ③ 사용자의 복직일자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② 다른 근로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숴뜨리고, ③ 사용자의 복직일자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그러나 그 외 비위행위들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고, 다른 근로자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명백한 직장질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② 다른 근로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숴뜨리고, ③ 사용자의 복직일자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② 다른 근로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숴뜨리고, ③ 사용자의 복직일자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그러나 그 외 비위행위들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고, 다른 근로자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명백한 직장질서 침해 행위이고, 이로 인해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업장 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