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형식은 일용직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6개월(2021. 3. 28.부터 9. 30.까지) 간 근무일 187일 중 실제 근로일이 112일이었고, 근로일마다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형식은 일용직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6개월(2021. 3. 28.부터 9. 30.까지) 간 근무일 187일 중 실제 근로일이 112일이었고, 근로일마다 매번 일용직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금도 1일 단위로 산정하고 지급 받는 등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변경 이후인 2021. 7.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형식은 일용직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6개월(2021. 3. 28.부터 9. 30.까지) 간 근무일 187일 중 실제 근로일이 112일이었고, 근로일마다 매번 일용직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금도 1일 단위로 산정하고 지급 받는 등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변경 이후인 2021. 7.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급여지급 방식도 변동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다음 날 근무 여부에 대하여 문자를 통하여 다음날 출근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하는 절차는 2021. 7.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변경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출근부에 출근 여부에 대하여 O, X로 표시하는 것은 2021. 7.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이 확인되며, 2021. 7. 이후 출근부에 근로자가 익일 출근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표시한 대부분의 근로일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출근부에 기록한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 전체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근를 하지 않은 일자가 근로자별로 동일하지도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아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나 회사의 방침 또는 규정에 따라 출퇴근이 이루어져 일용직 근로계약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