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 독촉 문자와 2022. 1. 5. 출근 독촉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0.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일부인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 독촉 문자와 2022. 1. 5. 출근 독촉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0.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일부인 금2,449,270원을 지급한 점, ③ 계약기간이 상이한 2021. 7. 20.자 근로계약서가 2장 존재하고,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급여액에 다툼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 독촉 문자와 2022. 1. 5. 출근 독촉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0.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일부인 금2,449,270원을 지급한 점, ③ 계약기간이 상이한 2021. 7. 20.자 근로계약서가 2장 존재하고,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급여액에 다툼이 있어 사용자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정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 이후 진정성이 없다며 복직을 거부하다가 2022. 1. 24.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였고, 사용자의 협의 요청에는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등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 금전보상 조건들만 요구할 뿐,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 이후 진행 중이던 직원 채용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며 적극적인 협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