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근 5년간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이 매출현황 등 객관적 자료와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근 5년간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이 매출현황 등 객관적 자료와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영업 정보 접근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사실이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영업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이로써 영업실적 부진을 오롯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근 5년간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이 매출현황 등 객관적 자료와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영업 정보 접근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사실이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영업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이로써 영업실적 부진을 오롯이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PIP 보고서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업무능력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평가결과 등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징계와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그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