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태만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항거?불복’과 관련하여 제1 내지 제7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조직융화 저해 및 조직력 훼손’과 관련하여 제10 내지 제1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8 및 제9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강등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태만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항거?불복’과 관련하여 제1 내지 제7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조직융화 저해 및 조직력 훼손’과 관련하여 제10 내지 제1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8 및 제9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외국인으로서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근로자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태만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항거?불복’과 관련하여 제1 내지 제7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조직융화 저해 및 조직력 훼손’과 관련하여 제10 내지 제1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8 및 제9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외국인으로서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근로자와 이○○ 부사장 등 간에 의사소통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상당수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조직융화 훼손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 제88조(징계의 종류)제1항에 따라 강등은 해고와 권고사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취업규칙에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점, ④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