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그간에 근무 이력이나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경위가 통상적인 상용근로자의 입사 형태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무기간 중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어느 한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그간에 근무 이력이나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경위가 통상적인 상용근로자의 입사 형태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무기간 중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어느 한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가 판정일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해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그간에 근무 이력이나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경위가 통상적인 상용근로자의 입사 형태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무기간 중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어느 한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가 판정일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해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안○수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