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적법한 서면통지가 없었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① ‘주차부스 무인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한 해고였음에도 현재까지 ‘주차부스 무인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고, 향후 도입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5교대 근무제 도입 검토만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비뽑기’ 방식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보면, 해고사유와 절차 모두 부적절하여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