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 여러 부문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였던 점, ③ 급여가 감축된
판정 요지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 여러 부문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였던 점, ③ 급여가 감축된 만큼 업무강도와 업무난이도를 낮추는 전직의 취지가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 여러 부문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였던 점, ③ 급여가 감축된 만큼 업무강도와 업무난이도를 낮추는 전직의 취지가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육체적 불이익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성과급이 전직으로 인해 감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으로 인해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사용자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직을 시행하였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