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8. 4. 승객 194명이 탄 항공기를 운항하던 중 방향기(Rudder)를 4회 조작하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부적절하게 조종하였음, ②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고자 대기발령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중재로 근로자는 2020. 3. 10.
판정 요지
근로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약서에 반하여 요구한 승무복귀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8. 4. 승객 194명이 탄 항공기를 운항하던 중 방향기(Rudder)를 4회 조작하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부적절하게 조종하였음, ②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고자 대기발령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중재로 근로자는 2020. 3. 10. ‘연속 24개월간 비행휴를 실시하고 비행휴 기간이 만료되는 2022. 3. 9. 부로 회사를 사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9. 8. 4. 승객 194명이 탄 항공기를 운항하던 중 방향기(Rudder)를 4회 조작하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부적절하게 조종하였음, ②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고자 대기발령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중재로 근로자는 2020. 3. 10. ‘연속 24개월간 비행휴를 실시하고 비행휴 기간이 만료되는 2022. 3. 9. 부로 회사를 사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③ 위 서약서의 문언에 의하면 퇴직 시점을 유예한 사직서로 봄이 타당하고, 서약서 제출에 사용자측의 강박이나 기망의 사실은 없었다는 점, ④ 근로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승무복귀를 신청하는 것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나중에 그 표명한 언행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건 비행휴를 단체협약상의 통상의 비행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서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면서 승무복귀를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