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복귀로 가로청소 업무에 1명을 더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단체협약서 제7조(근로시간면제자)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되면 당연히 직전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는 강행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후임 환경공무관의 노면 청소차량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복귀로 가로청소 업무에 1명을 더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단체협약서 제7조(근로시간면제자)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되면 당연히 직전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는 강행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후임 환경공무관의 노면 청소차량 운행 업무 기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노면 청소차량 업무에 배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복귀로 가로청소 업무에 1명을 더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단체협약서 제7조(근로시간면제자)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되면 당연히 직전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는 강행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후임 환경공무관의 노면 청소차량 운행 업무 기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노면 청소차량 업무에 배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가로청소 및 노면 청소차량 운행 업무를 하는 환경공무관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
다.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2022. 1. 1. 자로 복귀하기 전에 읍장과 두 차례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고, 통화도 한 차례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