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처분 구체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감봉처분통지서 수령 일자가 2021. 12. 15.이었으나,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4. 6.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사고자부담금 전가는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 구체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감봉처분통지서 수령 일자가 2021. 12. 15.이었으나,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4. 6.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고자부담금 전가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고의 또는
판정 상세
가. 감봉처분 구체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감봉처분통지서 수령 일자가 2021. 12. 15.이었으나,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4. 6.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고자부담금 전가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즉시 변상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자부담금 전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감봉처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고자부담금 전가는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