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안○○ 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안○○ 실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빙이나 그러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안○○ 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안○○ 실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빙이나 그러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3. 25.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3. 24. 전화로, 2022. 3. 25. 대화 중에 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안○○ 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안○○ 실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빙이나 그러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3. 25.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3. 24. 전화로, 2022. 3. 25. 대화 중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동시에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써도 된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서 강요가 있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에 기인하여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에 “직원 간 상호의견 차이로 해고 처리함으로써 이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임을 항의하러 사직서를 제출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와 대화 내용을 보아도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의 종료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여러 차례 계속 근무할 것을 말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