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것이라고 하기에 겁을 먹은 강박의 상태였거나, 해고당하면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망당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하며 당시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가, 다음날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것이라고 하기에 겁을 먹은 강박의 상태였거나, 해고당하면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망당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하며 당시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가, 다음날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근로자가 하루 이상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사직서를 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것이라고 하기에 겁을 먹은 강박의 상태였거나, 해고당하면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망당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하며 당시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가, 다음날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근로자가 하루 이상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강박의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취업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