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과 유효한 단체협약의 실효를 주장하며 조합비 일괄공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각각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자료를 배포한 것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과거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효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단체협약이 유효함에도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등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이 유효함에도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직제규정 개정에 대한 미협의 및 이사회 개최 사실 등의 미통보, 협의 없는 인사발령, 근태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자료를 배포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급여비교표나 자료의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과 유효한 단체협약의 실효를 주장하며 조합비 일괄공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각각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자료를 배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