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육동 숙소에서 내연관계였던 지인과 수차례 동침한 사실, 일반 시민과 내연관계의 지인에 대한 폭행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 재택근무 또는 공무 외출 중 내연관계의 지인과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육동 숙소에서 내연관계였던 지인과 수차례 동침한 사실, 일반 시민과 내연관계의 지인에 대한 폭행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 재택근무 또는 공무 외출 중 내연관계의 지인과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기업에 소속된 직원일 뿐만 아니라 산악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증진 효과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자로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육동 숙소에서 내연관계였던 지인과 수차례 동침한 사실, 일반 시민과 내연관계의 지인에 대한 폭행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 재택근무 또는 공무 외출 중 내연관계의 지인과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기업에 소속된 직원일 뿐만 아니라 산악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증진 효과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자로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한 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