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2022. 3. 31. 근로자의 구제신청보다 앞서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2022. 4. 13. 재차 출근 명령을 한 점,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회복한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의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