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징계해고 직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징계해고 직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승무정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징계해고 직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된 사실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므로, 동일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