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원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2021. 인사평가에서 ‘BE(저고과)’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연봉이 30% 삭감되었기에 이 사건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판정 요지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감급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원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2021. 인사평가에서 ‘BE(저고과)’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연봉이 30% 삭감되었기에 이 사건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원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2021. 인사평가에서 ‘BE(저고과)’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연봉이 30% 삭감되었기에 이 사건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급은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물일 뿐 제재로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원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2021. 인사평가에서 ‘BE(저고과)’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연봉이 30% 삭감되었기에 이 사건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급은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물일 뿐 제재로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