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