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정맥 동영상 시청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부정맥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아 제품 지식 습득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업무상 갈등을 빚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정맥 동영상 시청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부정맥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아 제품 지식 습득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업무상 갈등을 빚은 회사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업무능력 부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외 다른 입증자료가 없어 그 주장이 명백히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정맥 동영상 시청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부정맥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아 제품 지식 습득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업무상 갈등을 빚은 회사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업무능력 부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외 다른 입증자료가 없어 그 주장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3건의 해외판매실적이 있었던 반면 다른 직원은 판매실적이 없고, 근로자의 실적이 무가치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