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사유와 사직 일자 등 사직서의 모든 문구를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의 의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작성 및 제출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직서 작성 및 제출 전후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과 제출을 비진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