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명령은 승진?전보인사, 퇴사, 업무조정 등으로 인한 서부권사무소의 추가배치 필요성, 순환근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 증가 외에 근로조건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전보로 인해 근무지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증가한 사정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