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현장일용직”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매월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현장일용직”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매월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현장일용직”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매월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