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면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연차휴가사용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1일 2교대로 배차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교대노조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일일 업무현황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교대노조 수준의 개략적인 자료만 제출하면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면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2022. 임금협정서의 내용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사용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2021. 이후 1인 1차제 배차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운송수입금과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2교대로 배차한 행위는 정당한 경영상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