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6.0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외 근로자의 사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무리하게 임시로 진료할 의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외 근로자의 사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무리하게 임시로 진료할 의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외 근로자의 사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무리하게 임시로 진료할 의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