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10. 27.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판정 요지
전부인정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10. 27.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
다. 또한 사용자가 다음날인 2021. 10. 28. 정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노무 수령을 거부한 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
다. 한편 근로관계 종료일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10. 27.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
다. 또한 사용자가 다음날인 2021. 10. 28. 정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노무 수령을 거부한 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
다. 한편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1. 10. 27.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1일 지나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나, 2021. 10. 28.이 해고 발생일이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이뤄졌다.
나. 해고가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다른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구제이익의 범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통화 녹취록, 면담 녹음내용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1. 11. 30.로 하는 것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2021. 10. 28.∼11. 30.)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원직에 복직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